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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복구비 학교 운영비로 사용 ‘물의’

해당 교육청 미조치 처리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화재 발생에 대한 복구지원비를 학교운영비로 전용해 사용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지만, 해당 교육지원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해당 중학교는 지난 2008년 10월 테니스부 합숙소에 화재가 발생해 이에 대한 피해복구비로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9천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 학교는 지원금을 합숙소 피해복구에 사용하지 않고 지난해 인턴교사 인건비, 도서구입비, 방송실 및 다목적실 공사비 등으로 모두 4천4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의 잔액 4천700여만원은 현재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다.

피해복구비가 지원된 후 관련 기관에서는 집행내역에 대한 결산보고도 받지 않고 1년여간 방치해뒀다.

이 같은 일은 최근 해당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정산보고를 하며 알려지게 됐다.

이 학교 관계자는 “최근 인사발령을 받고 학교에 와 업무를 파악하던 중 이런 문제를 알게 됐다”며 “정확한 사항을 확인한 후 지난달 8일쯤 교육지원청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안 처리를 위해 국·과장 회의까지 진행했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를 떠넘기고 있어 조치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 경영지원과에서는 복구비 지원업무가 관재담당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관재업무를 맡고 있는 학교현장지원과에서는 지난달 중순에 이미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 경영지원과에 처분 요청을 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발생한 지원금 전용 문제는 경영지원과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예산을 지원한 부서에서 조사할 수도 있다”며 “문제 해결이 어려우면 도교육청에서 나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학교는 교육환경이 열악해 지원금을 운영비로 사용하고, 합숙소를 복구하기에는 예산이 턱 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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