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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지원특별법 안건 마련

생존권 보장·정주여건 등 추진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는 백령면, 대청면, 연평면 등의 ‘서해5도 지원특별법’ 통합조정법률(안) 마련돼 주민의 생존권이 보장되고 정주여건 및 복지가 향상될 전망이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으로 인해 연평도에서의 사상자 발생 및 가옥전소 등 백령도, 대청도 등 서해5도민의 생활권이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서해 5도에 대한 지원은 크게 미흡한 실정으로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등은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정주여건 및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서해5도 지원특별법’을 추진해왔다.

따라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각 정당에서 발의한 법안 중에서 장점만을 취사선택하는 방식으로 4개의 의원발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법률(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처 최대한 신속히 연내에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통합조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서해 5도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 5도 지원위원회를 두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서해 5도 거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대피시설?비상급수시설 등을 서해 5도에 우선설치 및 사후관리비를 지원한다.

또한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개·보수 등에 소요 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서해 5도의 개발·지원을 위해 노후 주택개량 지원, 주민에 대한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 지원, 고교생 수업료 감면 및 서해 5도 주민 자녀의 대학교 정원 외 입학 등 각종 지원 및 특례 규정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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