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부품연구원은 13일 연구원 강당에서 중국 연길국가고신기술산업개발구(연길개발구)간 ICT분야 한중 공동기술개발 협력 업무협정을 체결했다.
연길개발구는 국가급 고신기술개발구로 승격됐으며, 이곳에 진출 신생기업은 2년간 법인세, 수출입관세, 부가가치세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최평락 전자부품연구원장은 “연길개발구간 업무협정은 연구원 및 중소·벤처기업의 길림성 등 동북권 진출과 산업기술교류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