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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미흡’교사 의무 연수

전체 교사 35만8천90명중 0.28% 1천56명
우수 교원 500명에는 연구년 인센티브 제공

교원평가제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은 교사들은 집중 연수를 받거나 수업에서 배제되는 반면 우수한 성적을 받은 교사들에게는 최대 1년의 안식년이 주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2010년 교원평가제 시행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 연수 및 연구년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된 초·중·고교 교원평가제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은 교사 1천여명은 내년 1월부터 장·단기 집중 연수를 받게 된다. 교과부에 따르면 올해 교원평가제는 매우 우수(5점 만점에 평균 4.5점 이상), 우수(3.5~4.5점), 보통(2.5~3.5점), 미흡(1.5~2.5점), 매우 미흡(1.0~1.5점) 등 5등급으로 매겨졌다

이 중에서 ‘미흡’ 및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교사는 전체 35만8천90명(평가 참여교사 기준)의 0.28%인 1천56명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과 교과부별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초까지 이들을 장·단기 연수자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일반 교사는 장기연수 대상자가 120명, 단기 연수자가 920명이고 교장 및 교감은 장기 연수자만 16명이다.

장기 연수자로 확정되면 시·도 교육연수원 등에서 동계 및 하계 방학 각 1개월, 학기중 4개월 등 모두 6개월 동안 연수를 받아야 한다. 단기 연수자는 방학 때 60시간 연수를 받는다.

교과부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 500명에게는 6개월~1년간 연구년을 보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

학교별 평가 결과는 내년 2월 말 정보공시 사이트인 ‘학교 알리미’에 공개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첫 시행인 만큼 낙인효과를 줄이고자 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연수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다”며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연수과정을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원평가제에서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모든 교원이 평가 대상이 돼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초등은 교장, 교감, 담임교사만 필수로 하고 나머지 교사는 원하는 학부모만 평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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