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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를 져버린 행정

컨 위치 바꾸자 계약 상이 핑계 재임대 거부

○… 파주시와 시소유 농지를 대부받아 경작을 하고 있는 임대자가 농지에 있던 컨테이너 처리문제를 놓고 재 계약 여부에 옥신각신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토지는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43-3번지로 대부면적은 353㎡에 지목은 전으로 표기돼 있다. 이 토지는 파주시가 수십여년 전부터 대부를 해왔던 농지로 시는 지난 2009년 7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경작을 목적으로 A씨(53)에게 대부해 줬다.

A씨가 대부받은 농지에는 전에 토지를 빌려 경작하던 사람이 가져다 놓은 컨테이너와 각종 폐기물, 쓰레기 등이 방치돼 있었다. A씨는 농지의 폐기물을 4천여만원의 자비로 처리하고 콘테이너 박스는 필요성에 의해 보관하며 이 토지에 배추 등의 농작물을 심고 경작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A씨는 콘테이너 박스가 낡아 미관을 해치자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 위치를 바꾸고 사용하던 중 갑자기 시에서 대부계약과 틀리다는 이유로 철거를 요청하며 제동을 걸었다는 것.

A씨는 기존에 있었던 콘테이너 박스인데 이제와서 치우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맞서며 대립하던 중에 계약만기 기간을 맞이하게 됐고 시는 계약만기에 따라 A씨에게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제12조에 따라 대부받은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고 반환해야함’을 통보했다.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A씨는 자신이 대부받기 전에 이 토지는 “각종 만원에 파주시가 골머리를 않던 토지였다”고 말하고 “그 민원을 해결하는 조건을 포함해 대부받아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토지에 대한 재임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이 토지가 농지이니 만큼 콘테이너 박스를 철거하고 경작해야 재임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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