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 흐림동두천 23.2℃
  • 맑음강릉 27.7℃
  • 구름많음서울 24.0℃
  • 맑음대전 23.8℃
  • 맑음대구 24.7℃
  • 구름조금울산 26.1℃
  • 맑음광주 24.6℃
  • 구름많음부산 23.4℃
  • 맑음고창 23.6℃
  • 맑음제주 25.5℃
  • 구름많음강화 22.8℃
  • 구름많음보은 23.5℃
  • 맑음금산 21.3℃
  • 맑음강진군 23.9℃
  • 맑음경주시 24.1℃
  • 구름많음거제 23.4℃
기상청 제공

매탄위브하늘채 입주자대표 후보박탈 논란

“해당 선관위 직무유기… 재투표 거부땐 법적대응” 탈락 후보 반발

수원시 영통구 매탄위브하늘채 아파트의 2기 입주자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투표 하루 전날 한 후보가 후보자격을 박탈당하면서 탈락한 후보 측이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는 등 반발, 마찰을 빚고 있다.

26일 수원시 영통구 매탄위브하늘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2기 입주자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하루 전인 25일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명의 후보 중 기호2번 후보 측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후보자격을 박탈시켰다.

선관위 측은 “기호2번 후보 측의 선거운동원 7명 중 1명이 6통 반장으로 이미 선정돼 있어 선거법 23조를 위반했다”며 “당시 규약을 잘 몰랐으며, 기호 1번측 이의로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돼 결국 선거운동원의 책임자인 선거후보까지 탈락시켰다”고 답했다. 하지만 기호2번 측 관계자는 “21일 선거운동원을 지정해 제출한 뒤 다음날 선거운동원 중 한명이 반장인 것을 알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자문을 구했으나 표찰을 반납하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하지만 뒤늦게 아무런 소명의 기회도 없이 운동원 뿐만 아니라 후보까지 자격을 박탈시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재투표가 실시되지 않는 다면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단일 후보를 놓고 예정대로 투표가 실시된 가운데 탈락후보 측의 반발로 오전 한때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