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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원 불공정채용 의혹 해명 “내부합격자 통합발표… 오해”

<속보>축산과학원 무기계약직 불공정 채용 의혹에 대한 본보 보도(28일자 6면 보도)와 관련해 농촌진흥청이 28일 긴급 설명 자료를 냈다.

농진청은 이날 설명 자료를 통해 “소속기관인 축산원이 당초 채용 인원을 공개채용(6명)과 우선채용(9명)으로 계획하고 내부 결재를 받은 후 진행했다”며 “우선채용의 경우 내부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접수해 8명이 서류 전형에 응시했다”고 밝혔다.

우선채용은 일종의 내부 채용 절차로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 중에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직 등 고용 형태로 소정의 인원을 선발하는 제도다.

농진청은 또 “현재 농진청 소속기관들은 무기계약직 채용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 규정에 따라 우선채용 대상자 8명에 대해선 채용 공고를 생략한 채 공개 채용 절차와 동일하게 모든 전형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농진청은 이어 “공개채용과 내부채용의 합격자 발표를 분리해서 했어야 했는데 통합해 발표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주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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