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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륙교 건립 졸속행정 논란

인천대교㈜ 외자유치 허가조건 불구 동의없이 추진
“한번도 협의 한적 없어… 건설시 형사고발 우려도”

인천시가 건설을 추진 중인 인천 제3연륙교 건립이 인천대교㈜의 사전 동의절차 없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구랍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영종하늘도시와 청라지구를 잇는 7km 해상교량 인천 제3연륙교를 내년 하반기 착공해 오는 2014년 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내년 7월까지 제3연륙교 사업타당성에 대한 용역에 들어갔다.

제3연륙교가 건립되면 청라지구와 영종하늘도시 등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고 외국투자유치도 활성화 될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인천시는 인천대교 건설추진 당시 외자유치 허가조건으로 신규 연륙교 건설시 인천대교 주식회사와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민간투자자에게 투자비 회수를 비롯한 사업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인천시는 인천대교㈜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제3연륙교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연륙교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사실을 뒤늦게 안 인천대교㈜ 측은 타당성 검토라 할지라고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인천대교㈜관계자는“현재까지 한번도 협의한 적이 없다. 사실 인천대교 건립 당시 협약도 인천시가 만든 것이어서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제3연륙교를 건설하면 나중에 주주들의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인천시와 입장차이가 서로 다른 것 같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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