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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유괴 20대 징역 7년 선고

법원 “절박함 이용 수천만원 요구 죄질 커
감금 외 위해 가하지 않은 점 고려” 판시

부모에게 돈을 뜯어낼 요량으로 초등생을 납치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학준 부장판사)는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K(26)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피해 부모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 수천만원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 외에 별다른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해 학생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K씨는 지난해 8월말쯤 혼자 피아노 학원을 가던 K(8)군을 렌터카로 납치한 뒤 인천 연수구 일대 공중전화를 돌며 K군의 부모에게 3차례 협박 전화를 한 후 4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담당 검찰이 K씨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유괴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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