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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담배 1억상당 밀반입 적발

보따리상 분산소지·택배회사 보관 치밀함 보여

인천해양경찰서는 4일 중국에서 고급양주와 면세담배 등을 밀반입해 유통시킨 혐의(관세법 등)로 H(57)씨와 대만인 J(52·여)씨 등 7명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H씨 등은 지난 2010년 초부터 최근까지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해 21년산 고급양주 2천여 병(시중가 7천여만 원)과 면세담배 3천여 보루(시중가 6천여만 원) 등 총 1억 3천여만 원 상당을 인천항으로 밀반입해 보관해오며 국내 시장에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과 인천을 오가는 속칭 ‘보따리 상인’ 여러 명을 포섭, 이들에게 소량씩 분산 소지하게 해 세관 검색을 통관한 뒤 물품을 택배회사에 맡기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밀수품을 택배회사를 통해 화물로 직접 보내거나 택배회사 창고에 2~3일 보관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유통·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이들의 지하 비밀창고와 택배창고, 차량 등에서 양주와 담배, 중국산 농산물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추가 관련자 등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와 함께 추가 관련자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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