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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특정지역 불법어구 강제 철거

시비 1억 투입 민간업체 위탁… 조속 시일내 추진

인천시는 어업질서 확립과 어장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서해특정해역 및 옹진군 연평어장에 불법어구 강제 철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꽃게 자원량 증가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합법적 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 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옹진군 대표 어종인 꽃게 주요어장인 서해특정해역은 12월 31일자로 모든 어업이 종료됨에 따라 어구를 철거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 어기에 좋은 자리를 먼저 잡기 위해 철거를 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어구들이 있어 시비 1억원을 들여 민간업체에 위탁해 1월에서 2월 사이에 불법어구 및 침적어구를 대대적으로 강제 철거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서해특정해역에 조업시기가 종료 후 미 철거된 어구에 대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철거 할 계획으로 어업인들이 설치한 각종 어구(어망, 닻, 주대 등)를 조업이 종료되는 즉시 조속한 시일 내에 전량철거 하여 줄 것을 당부 하고 있다.

불법어구 철거사업 추진시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침적어구 인양도 함께 추진할 계획 이다.

시 관계자는 “어구 미 철거 및 불법어구 방치로 인한 어업인 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옹진군 및 관계기관, 어업인등에 홍보 요청한 바 있으며 해경,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 과 협조로 무선통신망 등을 활용한 홍보를 지속 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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