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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의원“양평종합운동장 추진 규정 위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받아”
“감사원 감사 청구할 것”

양평군이 종합운동장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평군의회 김덕수 의원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군이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양평종합운동장은 군민의 뜻과 절차를 모두 무시한 행정”이라며 “추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여론조사 당시 일방적이고 의도적인 설문내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여론조사 전에 부지를 먼저 매입했다”며 “특히 토지매입 시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행안부와 국회전문위원도 명백한 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공식답변을 내놨다”며 행안부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질의 회신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군은 즉각 반박자료를 통해 “종합운동장은 여론수렴 결과 군민의 85%가 찬성한 가운데 추진한 사업”이라며 “당시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범위 내에서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 부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기반시설 등)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며 “특히 김 의원이 제시한 행안부의 회신자료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신법에 따라 회신된 사항으로 당초 구법에 적용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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