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종합운동장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평군의회 김덕수 의원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군이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양평종합운동장은 군민의 뜻과 절차를 모두 무시한 행정”이라며 “추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여론조사 당시 일방적이고 의도적인 설문내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여론조사 전에 부지를 먼저 매입했다”며 “특히 토지매입 시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행안부와 국회전문위원도 명백한 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공식답변을 내놨다”며 행안부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질의 회신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군은 즉각 반박자료를 통해 “종합운동장은 여론수렴 결과 군민의 85%가 찬성한 가운데 추진한 사업”이라며 “당시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범위 내에서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 부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기반시설 등)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며 “특히 김 의원이 제시한 행안부의 회신자료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신법에 따라 회신된 사항으로 당초 구법에 적용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