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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보건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실시

결혼희망 미혼남녀 설문조사 男 58% 女 43% 응답

안성시보건소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기간은 휴일을 제외한 2주간으로 운영되며, 쌍둥이인 경우 3주(18일), 삼태아 이상 중증 장애인 산모는 4주(24일)이다.

2010년에는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에는 정부 지침의 변경으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가정에만 지원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후 10일 이내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계좌번호가 있는 통장 사본, 산모신분증)를 지참해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실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실(☎031-678-5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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