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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효행수당 월 5만원 지급

3년이상 거주 직계존·비속 포함 3대가정

인천시 옹진군은 2011년부터 우리 사회의 고유사상인 ‘효’문화의 전통을 계승, 확산시키고자 ‘효행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6일 군에 따르면 효행수당은 80세 이상의 노부모 등을 모시고 사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핵가족화로 잊혀져가는 경로효친 사상을 재확립시켜 효행문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청대상은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옹진군에 함께 실거주하는 가정으로 신청은 효행수당 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함께 관할 면사무소에 신청하며 지급중지 사유 발생전까지 매월 말일 효행수당(월 5만원)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효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로서 앞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야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효를 실천하고 있는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효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효행수당 지원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면사무소나 군청 주민생활지원실(☎899-23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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