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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상 낀 천억원대 환치기 조직 검거

이주민 대상 모금 후 국내반입… 무자료 환전 후 국내 수령자계좌로 송금

국내 환전상이 개입된 1천억원대 불법 거래를 한 환치기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김포세관은 일본서 모집한 자금(엔화)를 환치기 수법으로 1천억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자금모집, 운반, 환전업무 등을 총괄 기획한 주범인 K(46)씨와 환전상 대표 L(54·여)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일본에 체류중인 자금 모집책 P(46)씨를 지명수배했다고 1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008년 12부터 2010년 9월까지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취업자 등을 상대로 모금한 1천45억원 상당을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을 통하여 휴대반입해 서울시내 ‘M모 환전상’을 통해 무자료로 환전 후, 그 자금(한화)을 국내 수령자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다.

세관 조사결과 이들은 이 일본에서 은행을 통한 국내로의 송금절차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은행의 송금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점을 이용 일본 동경에 불법 송금대행업체를 설립한뒤 송금의뢰자를 모집했으며 일본내 자금 모집책, 현금 운반책, 국내 환전 및 송금책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포세관 관게자는 “환치기 수법이 밀수, 마약, 재산국외도피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검은 자금의 이동통로로 활용될 소지가 큰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한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차단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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