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교육의원에게 법원이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욱자치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K 교육의원에 대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K의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거사무원 K(57)씨 등 9명과 선거운동원 4명에 대해 벌금 5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최대 2천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K씨가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쳤을 우려가 있고 K씨가 건넨 금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해 6.2지방선거 기간 선거사무원 K씨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천만원을 건네는 등 선거 캠프 관계자 13명에게 3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