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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등록면허세 120억원 부과

목표액 0.2% 전년比 5억 ↑

경기도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74만4천건, 120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도세 징수목표액 6조2천990억원의 0.2%수준으로, 지난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15억원보다 5억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등록세와 면허·인허가 등에 과세되는 기존 면허세를 통합, ‘등록면허세’로 명칭이 바뀌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은 매년 1월1일 현재 행정관청 등에서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할 경우 매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중이거나,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경우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등록면허세 중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별과 인구 수 등을 기준으로 시군구별로 건당 최저 3천원에서 최고 4만5천원까지 차등과세하고 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의 종류에 따라 표준세율(등록 당시 가액의 0.02%~0.8%)과 정액세(3천원~9만원)를 적용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했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며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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