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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광역시장, 도시鐵 등 지원 촉구

13건 현안 5개항 공동건의문 채택 전달
국세, 지방세 이양 등 ‘특별법’제정 요구도

인천광역시 송영길 시장 등 전국 6대 광역시장은 18일 오후 1시 50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모임을 갖고 도시철도 운영 개선과 복지부분에 대한 정부의 역할 증대 등 13건의 대도시 현안에 대해 국가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 5개항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공동건의안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 보전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방법 개선 ▲광역시내 일반국도·소방도로 사업비 국비지원 확대 ▲복지예산 국비지원제도 확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지정 ▲방범용 CCTV 확충을 위한 국비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고층건물 화재 대비 법률개정 및 소방장비 도입 국비 지원 ▲도시빈민층 주거환경 개선 특별법 제정 ▲수질개선사업 국비 상향조정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지원 확대 ▲사회적기업 재화·서비스 수의계약제 도입 ▲지방재정력 확충 조세제도 개선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직급상향 건의 등 지역 최대 현안들이 담겨져 있다.

건의사항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철도는 학생, 서민 등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지만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로 등이 도시철도의 주요 적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손실액을 정부가 보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도시철도는 도시의 균형발전 파급효과가 크고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적 교통수단이므로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에 이러한 평가요소의 비중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방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까지 인상하고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함께 자치단체의 조세수입중 지방세가 50%이상 되도록 ‘국세 및 지방세 배분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송 인천시장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지정, 방범용 CCTV 확충을 위한 국비지원, 사회적기업 재화·서비스 수의계약제 도입 등을 건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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