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인근에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개인 돈’처럼 사용해온 주민 대표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매립지공사가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해외선진 폐기물시설 견학비를 과다청구한 뒤 여행사로부터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Y(53)위원장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의 직책인 이들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협의체 및 마을대책위별로 선진국의 폐기물시설 견학을 다니면서 관리공사에 과다 견학비를 청구한 뒤 여행사들로부터 40여 차례에 걸쳐 3억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빼돌린 돈을 현지에서 유흥비나 여행비, 개인 선물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중 한 동의 주민대책위원장인 H(54)씨는 지난 2002년부터 2년간 매립지공사에서 마을회관 건립비로 지급한 주민지원금 18억1천만원을 개인통장에 보관해오다 1억1천만원을 빼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지 반경 2㎞이내에 있는 피해지역 주민에게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를 매년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