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18일 유사휘발유를 제조하고 판매해온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석유제조업자 H(51)씨 및 원료제공업자 S(34)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천 서구의 한 유류저장소에서 유사 휘발유 340만리터(27억2천만원 상당)를 제조, 이를 인천 일대 주유소에 판매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이들과 함께 유사 석유를 판매한 브로커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