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농업발전기금을 활용, 구제역 피해농가에 100억원 규모의 가축 입식 운영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농가당 1억원 이내 한도이고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이는 국비로 지원하는 연리 3%,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입식자금과는 별도다.
도는 또 구제역 피해농가를 포함해 농업발전기금을 지원받은 농가의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고 이자도 1.5%에서 0%로 감면하기로 했다.
농업발전기금은 560농가에서 155억원을 지원받았다. 도는 이밖에 시중은행과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의, 구제역 이동제한구역의 3천800여개 소규모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가 지난 1일부터 구제역 간접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2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은 현재 9건 4억2천500만원이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