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는 RFID기반 출입관리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항내 장기주차 또는 무단주차 등에 대해 주차료를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항만공사는 인천항 내항의 항만질서를 바로 잡기위해 금년도에 구축한 RFID기반 출입관리시스템을 계기로 항내 장기주차 또는 무단주차 등 무질서 행위를 바로잡고 무분별하게 주차하는 승용차량, 피견인트레일러 등에 대해 주차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동안 인천항 내항은 차량주차에 제한이 없어 이를 악용한 불필요한 차량들이 내항에 주차와 피견인트레일러를 장기방치로 항내의 화물운송과 하역작업에 방해가 돼 왔다.
항만공사는 항내 상주업체 출근차량과 내항근무자 승용차량은 주차장의 여유분만큼 주차료를 면제하고 그 외 일반출입 승용차량은 2시간까지는 무료이며 2시간 이후부터는 30분당 500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화물차는 주차료 부과에서는 제외된다. 단, 내항도로 등 불법 주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주차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오는 3월까지 항만 근무자들의 안전한 주차를 돕기 위해 주차구획선을 그리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시범 운영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