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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업체 태안사고 보상금 일부 ‘꿀꺽’

해경, 대가기금 5억 횡령 50대 검거… 여부사례 수사

인천해양경찰서는 2007년 충남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오염사고 당시 방제작업 대가로 받은 5억여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로 인천 J방제업체 대표 H(53)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H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약 6개월간 방제작업에 참여한 대가로 사고 선주 보험사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으로부터 받은 회사 돈 16억5천만원 가운데 5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부인 명의로 다른 법인을 인수, 운영하거나 개인 빚을 갚을 목적 등에 이 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오염사고 당시 여러 업체가 방제인건비 등으로 받아간 보상금이 국제기금 역대최다인 5천830억원인 점을 확인하고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는 1만2천547㎘의 원유가 해상으로 유출돼 태안지역 생태계와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피해보상 청구건수가 국제기금 역대 최다인 5천830억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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