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경찰서는 지난 24부터 교통법규를 위반해 제출하게 되는 과태료를 경찰서나 파출소,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지며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있다.
신용카드 납부 전에는 은행창구 및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현금 수납만 가능해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됐으나 신용카드를 이용 교통과태료를 납부 할 수 있게돼 일시적인 자금부족 등으로 과태료를 낼 수 없었던 민원인들은 지체가산금을 부담 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동두천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 신용카드 납부제뿐만 아니라 시 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고객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