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월)

  • 흐림동두천 -10.9℃
  • 맑음강릉 -4.9℃
  • 맑음서울 -7.6℃
  • 구름많음대전 -8.4℃
  • 맑음대구 -6.1℃
  • 맑음울산 -3.2℃
  • 맑음광주 -5.2℃
  • 맑음부산 -2.2℃
  • 흐림고창 -7.3℃
  • 구름많음제주 0.5℃
  • 흐림강화 -10.3℃
  • 흐림보은 -11.4℃
  • 흐림금산 -9.5℃
  • 흐림강진군 -6.1℃
  • 흐림경주시 -8.7℃
  • 맑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고양시, 스쿨존 불법주정차 과태료 2배 ‘껑충’ 이달부터 적용

고양시 일산동구가 등ㆍ하교 시 통행에 불편을 주는 학교 앞 스쿨존 불법주정차량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구는 지난 1일부터 올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2배로 적용하기로 법을 개정,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승용차 및 4t미만 화물의 경우 4만원이던 과태료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과태료가 8만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스쿨존 지역 내 어린이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구는 아이들의 등ㆍ하교시간대에 맞춰 인력을 배치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하는 한편 특히 전체 스쿨존 사고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하교시간대(12시~18시)에는 각 동 주민 센터의 교통안전지킴이를 통한 아이들의 보행안전 계도 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