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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도의원 등 37명 유통 상생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는 8일 이재준(민주.고양2)의원 등 의원 37명이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호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유통업상생협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도지사가 상생협력을 위한 각종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해당 업무를 경기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생협력 촉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23일 열리는 제25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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