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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12개 행정구역 대상 총면적 4.04㎢ 세분 고시

안성시는 행정구역 일원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을 최종 고시 완료했다고 밝혔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 최초 관리지역 세분화 결정 이후 개별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으로 인한 미지정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 1만㎡이상의 공장, 창고 등 용도지역과 현저히 부합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 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했다.

관리지역 추가세분 면적은 공도읍을 포함한 12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총면적 4.04㎢로, 계획관리지역 1.52㎢, 보전관리지역 1.25㎢, 생산관리지역 1.17㎢로 세분화됐고 용도지역 변경은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1.82㎢,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0.46㎢로 변경됐다. 이로써 안성시 관리지역은 시 전체면적 554.36㎢의 30.8%인 170.64㎢ 중 계획관리지역은 62.48㎢에서 65.83㎢로 보전관리지역이 61.77㎢에서 61.44㎢로 생산관리지역 역시 12.88㎢에서 13.81㎢로 변경됐고, 잔여 미지정 관리지역 29.56㎢는 2011년 12월까지 관리지역세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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