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에 따르면 그동안 추진이 저조했던 규제개혁 과제발굴에 대해 수요자인 기업과 상가 방문,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2009년도 7건에서 2010년도에는 50건의 과제를 발굴, 714% 증가 효과를 얻었다.
특히 지난 2007년 4월 27일자로 지정된 차이나타운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현재 2개(출입국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운영하고 있으나, 구는 이에 멈추지 않고 규제완화 과제 18건을 추가로 발굴해 자체 검토후 5건의 중점과제를 선정, 중앙부처에 건의해 관련 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다.
건의된 5건의 과제는 중국전통 처마 모습 재현을 위한 도로점용, 건축선 완화,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적용 대상 확대 및 외국인 영업신고 관련 규제완화, 고도제한 완화 등으로 특색 있는 차이나타운 거리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