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은 오는 20일까지 201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건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유통, 소비분야의 시설물로써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시설물 기본현황, 부과대상 용도, 용수 및 연료사용량 등 기타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이다.
시설물은 부과기간 중 용수 및 연료사용량 기준으로 시설물의 용도와 연료 종류,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제외대상으로는 주택, 공장 및 군사시설 등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부과고지하며 금년도 상반기는 지난 12월말 부과기준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기간에 해당된다.
참고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