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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옹진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조사

옹진군 이달 20일까지 실시

인천시 옹진군은 오는 20일까지 201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건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유통, 소비분야의 시설물로써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시설물 기본현황, 부과대상 용도, 용수 및 연료사용량 등 기타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이다.

시설물은 부과기간 중 용수 및 연료사용량 기준으로 시설물의 용도와 연료 종류,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제외대상으로는 주택, 공장 및 군사시설 등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부과고지하며 금년도 상반기는 지난 12월말 부과기준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기간에 해당된다.

참고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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