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S클래스는 건설사 측이 분양 당시 세련된 유럽풍 고품격 외장재 시공, 공원같은 조경 등 명품아파트로 건축한다고 광고하고도 실제 저급한 자재로 시공해 입주예정자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또한 동과 동 사이 단지내 도로를 포함 총 10미터의 거리를 두어야 하나 8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아 지난 7일 주택법 위반으로 양주시가 고발하는 등 입주자와 시, 건축업자 간에 완공승인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중흥S클래스 최종진 비상대책위원장은“평당 8백만원하는 아파트의 최초분양광고와 달리 저급한 자재사용과 잦은 설계변경으로 건축된 부실아파트에 누가 들어가겠느냐”며“양주시도 입주자의 입장에서 준공허가를 내 주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사실상 준공허가에 준하는 임시사용 승인을 내 준 것은 건설사와 모종의 결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시관계자는 “기한이 돼서 회사가 요구하는 사용승인을 막을 법적근거가 없어 회사가 요구하는 전면사용 승인이 아닌 임시사용승인을 내 주었으며 임시사용승인은 입주만 가능 할 뿐 재산권 행사는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