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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아파트 임시사용승인 취소”

양주 덕정동 중흥S클래스 입주예정자 민원실 점거 ‘반발’
“저급 자재사용·잦은 설계변경”… 건설사 결탁 의혹 제기
양주시 덕정동 중흥S클래스 아파트 입주예정자 100여명이 지난 14일 양주시의 임시사용

 

중흥S클래스는 중흥종합건설이 45·53평형의 지하2층~지상25층 규모로 지난 2008년 6월부터 양주시 고암동 덕정2지구에 건립을 시작해 2010년 11월 입주예정으로 완공하고 시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중흥S클래스는 건설사 측이 분양 당시 세련된 유럽풍 고품격 외장재 시공, 공원같은 조경 등 명품아파트로 건축한다고 광고하고도 실제 저급한 자재로 시공해 입주예정자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또한 동과 동 사이 단지내 도로를 포함 총 10미터의 거리를 두어야 하나 8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아 지난 7일 주택법 위반으로 양주시가 고발하는 등 입주자와 시, 건축업자 간에 완공승인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중흥S클래스 최종진 비상대책위원장은“평당 8백만원하는 아파트의 최초분양광고와 달리 저급한 자재사용과 잦은 설계변경으로 건축된 부실아파트에 누가 들어가겠느냐”며“양주시도 입주자의 입장에서 준공허가를 내 주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사실상 준공허가에 준하는 임시사용 승인을 내 준 것은 건설사와 모종의 결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시관계자는 “기한이 돼서 회사가 요구하는 사용승인을 막을 법적근거가 없어 회사가 요구하는 전면사용 승인이 아닌 임시사용승인을 내 주었으며 임시사용승인은 입주만 가능 할 뿐 재산권 행사는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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