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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모조 골동품 사기미수 3명 불구속 입건

해양경찰청은 시중에서 구입한 모조 골동품을 해저에서 인양한 국보급 문화재라고 속여 거액을 받고 판매하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J씨(54) 등 일당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이 직접 서해안 일대 해저에 매몰된 국보급 문화재를 도굴했다며 국내 골동품 시장에 거짓 정보를 흘린 뒤, 싸구려 모조 골동품을 많게는 1억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속여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부산의 골동품 상점에서 구입하거나 개인 소장가에게 고가에 팔아주겠다고 속여 넘겨받는 방식으로 모조품을 수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이 이미 해저문화재 도굴사범으로 구속 전과가 있는 점을 확인하고 이들의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연계된 조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해경은 이들의 은신처인 남양주시 내 모처에서 압수한 가짜 문화재 52점에 대한 감정 결과 모두 모조품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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