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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콩 불법유통 업자 셋 덜미

안전성 미입증 콩 저가 가공품과 ‘바꿔치기’ 국고 13억 탈루

안정성 검사 등을 받지 않은 중국산 콩나물 콩을 일반 콩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온 뒤 보세창고에서 저가의 가공용콩으로 바꿔치기한 뒤 국내에 유통시킨 업자 등 일당 3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17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회에 걸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콩나물콩 200t(시가 약 17억상당)을 국내로 들여 와 보세창고에서 저가의 가공용 콩과 바꿔치기한 뒤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관세법 위반)로 S산업 대표 K(62)씨를 구속하고, 해당 콩을 바꿔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보세창고업자 M(5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에서 들여 온 콩나물콩 200t을 인천항 보세창고에서 한번에 30~50t씩 5회에 걸쳐 자신들이 미리 준비해둔 저가의 가공용 콩으로 바꿔친 후 안전성 검사 등을 받지 않은 콩나물콩을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다.

이들이 바꿔치기해 국내에 유통시킨 콩나물콩 200t은 콩나물 1천600t~2천t을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국고 탈루액이 13억원에 이른다.

세관조사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바꿔치기 한 저가의 가공용콩을 “콩 상태가 좋지 않다”며 중국에 다시 반송했다가 중국 수출업체에서 “우리가 보낸 콩과 다르다”고 세관에 수사를 의뢰, 적발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콩나물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GMO(유전자변형농산물)검사, 방사선조사여부 검사, 농약 및 중금속잔류 검사 등 식품 안전성 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관세 역시 양허관세 추천을 받지 못한 콩나물콩은 487%에 상당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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