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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자이아파트 “잔금납부 어디에?” 입주예정자 불안

입주예정일 코앞 두고 승인연장 요구
시공사 “공사비 1천억 미수… 임의계좌로 납부해야 입주”
시행사 “계약서대로 잔금납부 안하면 등기책임 못진다”

인천송도자이아파트 입주민들이 인천경제청에서 입주승인 연장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송도자이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시공사인 GS건설이 공사비 1천억원을 시행사에서 받지 못하자 입주민들로부터 직접 잔금을 받으려고 한다며 입주예정일을 미뤄달라고 100여명의 송도자이아파트 입주민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호소했다.

오는 24일 입주예정인 송도자이아파트의 문제는 시공사인 GS건설이 시행사에게 공사비 25%인 1천억원을 받지 못하자 발단이 됐다.

GS건설이 입주민들에게 아파트 잔금을 GS건설 임의계좌로 납부하라고 공지를 낸 것이다.

입주민들은 잔금을 어디로 입금해야할지 몰라 우왕좌왕 하는 상황에서 시행사 계좌가 건설사로부터 가압류 당한 것을 알고 사태해결을 위해 입주승인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송도자이아파트 입주민 K모씨(46·여)는 확인 절차없이 무조건 입금하라면 “불안해서 어디로 잔금을 납부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GS건설은 ‘잔금을 임의계좌로 납부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고 하고, 시행사는 ‘절대로 그러면 안된다’며 ‘계약서대로 자기들한테 잔금을 내지 않으면 등기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어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바람대로 입주승인이 연장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은 송도자이아파트에 큰 하자가 없는 만큼 입주예정일인 오는 24일 전에 입주 승인을 낼 예정이다.

24일 입주가 되지 않는다면 입주예정 주민들로부터 역민원이 들어오고 건설사가 지체상환금을 물게 돼 손실책임이 빚어진다는 이유다.

인천경제청 건축지적과 관계자 “입주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입주승인을 추진 해야하는 상황이다. 다음주 쯤 승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독관청인 인천경제청이나 시행사측은 입주예정자들이 GS건설의 임의계좌 변경 안내문은 무시하고 계약서대로 시행사 입금계좌에 잔금을 내면 재산상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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