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생활체육회가 전임 김종기 회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신임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한 채 회장을 뽑아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수원시생활체육회(이사 시생체회)에 따르면 시생체회는 지난달 26일 시생체회 회의실에서 30여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수원시탁구연합회장을 맡고 있던 성열학(51·㈜비비테크 대표이사) 씨를 제7대 회장으로 추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시탁구연합회장을 맡은 지 1년도 되지 않은데다 생활체육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시생체회장으로 앉힐 수 없다고 반발, 이사들간에 논쟁이 벌어졌지만 이사회 의장을 맡은 김종기 전 회장이 “떠나는 마당에 잡음없이 회장직을 넘겨주고 싶다”며 협조를 당부하자 반발하던 이사들의 묵인 하에 박수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시생체회는 신임 회장의 추천(안)이 이사회를 통과하자 별도의 총회를 열지 않고 성열학 씨를 제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시생활체육회 정관 제4장 제22조 제1항에는 ‘회장은 이사회가 추천한자에 대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명시돼 있어 시생체회가 회장 선출 과정에 총회 개최하지 않은 등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생체회는 또 시생체회 정관 제4장 제21조 제7항에 ‘회장 임기가 만료되거나 중도퇴임시는 임원 전원 사퇴서를 일괄제출하여 재신임을 받아 취임 및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사무국직원포함)’는 내용을 악용해 대부분의 임원과 이사의 사퇴서를 수리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생체회가 시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기여도 등을 무시한 채 거의 모든 임원과 이사의 사퇴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10년 넘게 이사회비 등을 내며 시생체회 임원이나 이사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시생체회를 떠날 수 밖에 없게 됐다.
더욱이 시생체회는 총회를 열지 않았음에도 총회를 연 것처럼 서류를 꾸며 경기도생활체육회에 임원 인준을 요청했다가 이날 도생체회로부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인준 보류 통보를 받았다.
도생체회 관계자는 “수원시생체회가 제출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회장 선출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시생체회에 회장 인준 보류를 통보하고 제대로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생체회 관계자는 “시생체회 정관에 잘못된 부분이 많아 하나하나 고쳐나갈 계획”이라며 “절차상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한 뒤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