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7일부터 관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38개단지)에 대해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 주요내용은 전기요금 계약 및 세대별 전기요금 부과 적정여부, 관리비 인터넷 공개 및 부과항목 준수 여부, 주택관리업자의 등록여건 적법여부, 장기수선충당금 운영 적정여부 등 공동주택관리체계 전반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운영상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확보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집행 공정성 등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진양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