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3일 인천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집배원의 용의자를 쫓고(본지 4일·7일 23면) 있는 경찰은 숨진 집배원 K(33)씨가 금전적 채무 관계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용의자 특정에 주력하고 있다.
7일 인천남동경찰서는 “집배원 K씨가 숨지기 전 사채를 쓴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액수는 밝힐 수 없지만 사건의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K씨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 원한 관계나 단순 정신병력자의 우발적 범행에 의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경찰은 이동통신사로부터 K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으며, 사고 당시 K씨를 2시간에 걸쳐 따라 다닌 것으로 보이는 마스크를 착용한 170㎝ 30대 중·후반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인근의 폐쇄회로(CC)TV 685개를 분석·대조하는 작업도 벌이고 있다.
한편 집배원 K씨는 지난 3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아파트 16층과 17층 사이 계단에서 숨진채 발견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맞아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