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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로 도지사 후원?

직원 대상 ‘명의 쪼개기’ 방식 비난 예상
신보·버스회사 노조 6천여만원 각출 혐의 수사

검찰이 경기도 산하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신보) 직원들과 광주시에 사무실을 둔 한 버스회사 노동조합이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원회에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낸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수원지검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신보 간부 3명이 지난해 3~4월 직원 280여명으로부터 10만~100만원씩을 걷어 총 6천여만원의 정치후원금을 김문수 지사 후원회에 건넸다는 정황이 있다며 지난해 12월 17일 수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신보 직원 280여명이 간부들의 지시로 6천만원을 각출했다는 제보를 받고 일부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뒤 신보 간부 3명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관위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광주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D버스회사 노동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10만원씩 1억500만원을 모금해 지난해 5월 중순 김 지사 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 서울 동부지검은 노조위원장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후원하는 방식이 강요로 인한 각출 의혹뿐만 아니라 후원금 전액을 국민의 혈세로 돌려받는 ‘후원금 명의 쪼개기’ 방식이어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0만원 이하 정치후원금의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 세액공제 제도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신보 관계자는 “직원들 소신에 따라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이지 강압에 의한 정치후원 행위는 아니다”고 밝혔다.

경기도 김용삼 대변인은 “개인 이름으로 후원금 계좌로 들어와 어느 단체에서 보냈는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불법 후원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사실무근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검찰관계자는 “정치후원금 납부에 대해 직원들에게 강요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정치자금법상 기업이나 단체의 정치후원금 제공은 금지돼 있고, 임직원이나 회원들 명의로 후원하는 쪼개기 후원도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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