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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집배원 살해범은 직장동료

명의 빌려 대출후 상환 요구하자 범행

<속보>지난 3일 인천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집배원 K(33) 씨의 타살흔적을 포착(본보 8일자 23면)한 경찰이 인면수심의 피의자를 범행 10일 만에 붙잡았다.

인천남동경찰서는 13일 집배원 K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동료 집배원 Y(4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Y 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4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16~17층 계단에서 K 씨의 머리를 미리 준비해간 둔기로 1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Y 씨는 지난 2009년 K 씨의 명의로 3천~4천만원 가량의 돈을 대출받아 빌린 뒤 K 씨가 갚을 것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Y 씨는 범행당일 낮 12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자신의 배달구역에서 택시를 타고 K 씨가 배달하는 구역으로 이동한 뒤 2시간 넘게 K 씨를 미행하다 2시10분쯤 K 씨에게 전화를 걸어 만났으며, 30분 동안 대화를 나누다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핏자국이 계단과 아래쪽 벽에서만 발견됨 점으로 미뤄 K 씨가 실족사한 것으로 추정하다가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타살 흔적’ 결과를 토대로 재수사에 착수했으며 12일 오전 10시3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찜질방에서 Y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K 씨의 채무관계 정황을 포착하고 용의자 특정에 주력하다 지난 10일부터 우체국을 무단 결근해 자취를 감춘 Y 씨가 사건 당일 아파트 주변에서 택시를 내리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하면서 Y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했다.

Y 씨는 사건 당일 우편물을 배달한 곳의 수취인 사인을 위조하거나 부재중이라고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배달 시각을 조작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지만 경찰이 Y 씨가 우편물을 배달했다는 가정집을 찾아다니며 실제 배달여부와 서명여부를 확인해 Y 씨가 허위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Y 씨는 농산물 중개업을 하다 부도를 낸 뒤 3년 전부터 우체국에 취업해 K 씨와 함께 일해 왔으며, 평소 여러차례 통화하고 사건 전날도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친한 동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Y씨가 범행 당시 사용한 둔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데로 현장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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