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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조개 밀반입 유통업체 대표 입건… 타 업체 수사 확대

인천해양경찰서는 북한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위장 반입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로 무역업체 A사(인천 중구 항동 소재) 대표 L(52)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 씨는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로 남북간 물자교류 등 교역이 전면 중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산 조개를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L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28차례에 걸쳐 북한산 돌조개(60t)와 참조개(160t) 등 총 220t(시가 1억원 상당)을 중국인 브로커를 통해 중국 단둥(丹東)항에서 배에 실어 인천항으로 들여와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L 씨는 북한 해주항에서 배에 실어 보낸 조개가 중국에 도착하면 중국산인 것처럼 원산지 서류를 허위 발급받은 뒤 인천항을 통해 서울·경기·인천지역 재래시장 소매상 23명에게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L 씨 외에도 5~6개 수산물 수입업체가 같은 수법으로 북한산 수산물을 위장 반입해 유통시켜온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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