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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제도 기능 재정립해야

경기연 연구보고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7일 경기개발연구원이 발간한 ‘분권시대 지방교부세의 발전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보통·특별·분권·부동산교부세로 구성된 지방교부세는 각각 도입 목적이 다르고 산정방식이 별도 규정돼 있지만 중앙정부의 정책 목적과 접근방식으로 인해 배분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교부세 배분 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 문제는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부세 제도를 기능별로 재편하거나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지방교부세 제도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교부금은 각 지방정부를 위한 일반 공동재원으로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전재한 뒤 재정분권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지방교부세제도 목적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재정 현실은 취약하고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지난해 기준으로 137개에 이르고 있어 올바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교부세를 재정립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아울러 보통교부세와 배분기준과 목적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부동산교부세, 복지관련 분권교부세 항목 등은 보통교부세 제도로 통합하고, 동일한 기준을 중복 산정해 재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했다.

이밖에 국고보조금제도를 제외하고 매칭펀드제도가 일부 작동하고 있는 분권교부세제도 가운데 매칭이 필요한 경우 국고보조금 형태로 환원하고 나머지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해 통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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