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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논리 보다 ‘주민행복’ 초점 맞춰야

道 뉴타운정책 ‘변화’ 지적
12개市 21곳 진행… 승인 12곳 중 절반만 착수
도촉법 개정·반대지역 지구지정 해제 바람직

 

경기도 곳곳에서 뉴타운 찬·반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기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뉴타운 재검토 목소리가 고개를 들면서 ‘뉴타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주민 의사와 상관없는 지구지정으로 인해 곳곳에서 문제점이 촉발되고, 일부지역에선 ‘지구지정 해제’ 목소리가 대두되면서 도시정비촉진특별법(도촉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사업이 취소된 2곳을 제외한 12개 시 21곳의 뉴타운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이중 고양과 남양주, 시흥시 등 12곳은 사업승인을 받고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있다.

하지만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은 절반 수준인 약 6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학계에선 태생적인 한계점을 안고 있는 경기도뉴타운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학계에서는 ▲도시정비촉진특별법 개정 ▲특성화되지 못한 경기도 뉴타운 ▲시간적 능력을 가지지 못한 뉴타운 ▲사업지구지정 해제 및 이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결국, 뉴타운사업이 새 건물을 짓는다고 주민 행복지수가 해결될 수는 없다는 것으로, 현재의 물리적인 개발보단 주민행복지수에 좀더 개발의 촛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로인해 경기도가 검토중인 ‘촉진계획 결정 후 3년 내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관련법 개정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 졌다.

이 계획대로라면 사실상 경기도가 뉴타운 문제에 있어서 ‘출구전략’을 쓰게 돼 상당한 지역에서의 지구지정해제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학계에선 개발 반대 여론이 강한 일부지역에 대해 빠른 지구지정해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 길만이 주민 갈등을 해소시켜 경기도 뉴타운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길이라는 해법을 내놓고 있다. 또한 지구지정 해소에 따른 찬성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도입 등에 대한 혜택을 주는 양면적인 행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은 “현재로선 주민반대 여론을 수렴해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제대로 가는 뉴타운 지역에 올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도촉법에 문제가 큰 만큼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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