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21일 110억원 상당의 유사경유를 국도변과 도심 주유소에서 상습적으로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김모(43) 씨 등 주유소 사장 2명을 구속하고 홍모(43)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유사경유 2만360여ℓ를 압수하고 제조책 이모(50)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09년 11월 30일부터 최근까지 충남 아산시 39번 국도변 휴게소내 A주유소에서 주로 대형차량을 상대로 모두 339차례에 걸쳐 유사경유 705만ℓ(106억6천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다.
또 홍 씨는 지난해 9월 14일부터 최근까지 오산시 가정동 B주유소에서 유사경유 21만ℓ(3억2천49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유사경유와 정품 경유가 구분·배출되도록 하는 설비를 주유소에 설치한 뒤 리모컨으로 작동시켜 손님에게 주유하며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제조책 이 씨가 수도권 창고에서 등유와 용제를 섞은 유사경유를 제조해 이들 주유소에 726만ℓ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