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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경제자유구역 개선점 국회 건의

개발부담금 감면·관광산업 관련 무비자 추진
국내기업 조세감면·외국병원 설립法 마련도

<속보>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가로 막고있는 각종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국회에 건의했다.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3일 경제자유구역 현장조사에 나선 국회 입법조사처에 주요 제도 개선안을 제출했다.

입법조사처의 현장조사는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부진 사유와 문제점을 파악해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 및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입법조사처에 제시한 각종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건의는 인천경제자유구역내 민자나 외자에 의한 개발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개발이익25%)감면 필요성과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수백만명의 중국관광객 및 환승객을 대상으로 한 영종도 MICE산업,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무비자 적용 등이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에 실시계획 승인권한 위임사항의 제약으로 인해 위임의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부위임 필요성과 외투기업에게만 실시되고 있는 조세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게도 부여하고 대상업종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유치 활성화 도모하자는 내용이다.

이어 경제자유구역법에 외국병원 설립 근거를 규정한 이후 현재까지(7년째) 외국병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미 제정된 바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 조속 추진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주체 및 자격 완화 및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을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허가조건을 외국인투자 금액이 아닌 총사업비로 수정하고 한도 또한 5억달러에서 3억달러로 하향조정해 줄것과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인가시 환경영향평가를 의제 처리함으로써 실시계획 처리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편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숙원인 수도권정비법 규제완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IFEZ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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