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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특채’ 해경 간부 무더기 적발

2006년 이후 합격 12명중 8명 부정 확인
전·현 조종사 7명 등 12명 기소·1명 수배

해양경찰 항공기 조종사 특채 과정에서 금품을 건낸 뒤 부정 합격한 해경 전·현직 간부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구속됐다.

특히 지난 2006년이후 합격자 12명 중 8명이 부정합격자로 확인돼 해양 경찰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수부(윤희식 부장검사)는 23일 해경 항공기 조종사 채용시험 응시과정에서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된 비행경력증명서를 제출, 채용된 조종사와 이 과정에서 청탁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전·현직 조종사 등 7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종사들의 경력 부풀리기를 도운 민간 항공사 직원 4명과 해경 조종사 채용과정에 허위 증명서를 제출했다 불합격한 민간인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해양경찰청 항공단 전직 조종사 김모(46) 경위와 현직 조종사 정모(38) 경위는 ‘해경 조종사 채용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됐고 이들에게 돈을 준 신모(48) 경감 등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주고정익항공대 소속 2명과 인천해경 항공단 소속 1명 등 현직 조종사 3명도 구속기소했다.

또 해외로 도피한 인천해경 항공단 출신 1명을 지명수배했다.

김 전 경위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해경 채용시험에 응시한 정 경위 등 전.현직 조종사 4명이 자격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심사위원 등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2천500만~8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김 전 경위는 돈을 준 전·현직 조종사 4명에게 비행시간이 부족한 데도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비행경력증명서를 제출, 해경 채용시험에 합격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전 경위는 해경에 재직 중이던 2007년까지 조종사 채용시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고 그해 12월 퇴직한 후에도 현직 동료들에게 부탁하는 수법 등으로 응시자들의 뒤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종사들은 비행자 인적사항과 비행시간, 발급기관 날인 등을 담은 비행경력증명서를 직접 위조하거나 친분이 있는 항공사 직원에게 부탁해 비행시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경력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경 채용시험 응시기준이 2007년 기준 경위 1천500시간, 경감은 1천700시간의 비행시간을 요구했지만 이들 조종사들은 기준에 미달되는 데도 최대 1천400시간까지 시간을 부풀려 모두 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조건인 비행경력 확인이 소홀한 점을 이용해 민간항공사 명의 경력증명서를 위조 또는 경력을 부풀려 제출하고, 외국 항공사의 경우 진실 여부 확인이 불가능 한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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