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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이용 건강보조식품 밀수

다단계업체 관련자 4명 입건

인천공항세관은 23일 가정주부들에게 공짜 해외여행을 시켜준다고 속여 건강보조식품 수십억원 어치를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다단계판매업체 W사 한국지사장 권모(47) 씨와 대만 지사장 S(54) 씨 등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36차례에 걸쳐 개당 25만원 하는 건강보조식품 20억원 어치를 다단계업체 회원들을 통해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결과 이들은 대부분 가정주부로 이뤄진 회원들에게 무료로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홍콩으로 출국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한 사람당 10여개씩 건강보조식품을 분산해 밀반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세관은 이들이 밀수입한 건강보조식품을 ‘유해 성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데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뒤 불법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시중에 유통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무료 해외 관광여행에 동원돼 밀수품을 운반한 가정주부 등 70여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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