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 구름많음동두천 23.1℃
  • 구름많음강릉 21.9℃
  • 구름조금서울 22.8℃
  • 구름많음대전 23.0℃
  • 구름많음대구 25.7℃
  • 흐림울산 24.2℃
  • 구름많음광주 23.5℃
  • 흐림부산 22.5℃
  • 흐림고창 22.8℃
  • 제주 25.1℃
  • 구름조금강화 21.7℃
  • 구름많음보은 21.8℃
  • 구름많음금산 23.3℃
  • 흐림강진군 23.6℃
  • 흐림경주시 25.4℃
  • 흐림거제 22.5℃
기상청 제공

타임오프 한도초과 대기업 사법처리

법원, 자동차부품업체2500만원 벌금선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법정 한도를 어긴 대기업이 최초로 사법처리를 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4일 국내 최대 자동차부품업체인 만도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전임자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타임오프 한도 위반, 노조 운영비 편법 지원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만도 대표이사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노경협력실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는 등 모두 2천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사용자가 조합원 수에 따라 정해진 노조 전임자에게만 임금을 줄 수 있는 타임오프제가 시행된 이후 중소사업장이 노조 전임자에게 불법으로 임금을 지급해 사법처리된 적은 있지만 조합원수 2천명이 넘는 대기업이 타임오프 한도를 위반해 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구나 벌금 액수도 타임오프제를 포함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법처리 대상 가운데 사실상 최고 수준이다.

사용자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되며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지만 통상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최대 수백만원의 벌금형에 그쳐왔다.

만도는 타임오프제 시행 이후에도 기존 21명의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노사 간에 잠정 합의했다가 작년 9월 타임오프 한도(1만시간)에 맞춰 5명의 유급전임자와 16명의 무급전임자를 두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작년 10월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만도는 근로시간면제자 5명 외에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 파견된 전임자 2명을 비롯해 기존 임시상근자 3명, 월급제전환위원회 위원 5명 등 모두 10명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차량 3대와 유류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