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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년 稅收감소 2조원 일선 지자체도 불똥

정부 ‘3·22 조치’로 세수확보 비상
시군 재정보존금 축소·미지급 등 각종 사업 차질
9억이하 취득세율 1% 유지땐 감액추경 불가피

 

정부의 3·22 조치로 경기도가 ‘감액추경’을 고민하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도 2천78억원에 이르는 취득세 재정보존금이 지급되지 않을 위기에 놓이면서 각종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내년에도 9억원 이하 취득세율을 1%로 유지시킬 경우 경기도는 2012년부터 2조원대에 이르는 세수 감소가 예상되면서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부 조치로 경기도에 5천194억원의 세액 감소가 예상되고, 시·군에 도세 징수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재정보존금이 2천78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31개 시·군에서 2천78억원의 세액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는 도가 일선 시·군으로부터 올해 취득세 3천745억원을 걷어, 징수교부금 3%에다 50만이상 도시는 47%, 나머지 시·군은 27%의 재정보존금을 각각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40%의 재정보존금을 예상할 때 3천900억원의 취득세가 예상되는 성남시는 최소 210억원, 2천570억원의 취득세가 예상되는 수원시는 최소 150억원을 넘는 세수를 못받게 된다. 도내에서 제일 작은 170억원의 취득세가 예상되는 연천군도 9억3천여만원의 재정보존금을 못받을 처지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지방교육세(목적세) 519억원과 보통세 260억원 등 모두 779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 세입예산은 도가 41.7%를 사용하고, 시·군이 31.2%, 교육청 25.1%를 각각 사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도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자치단체 한 관계자는 “앞으로 들어올 세수가 못받을 처지라면 큰 문제”라며 “당장 취득세 명목이 한 사업에 모두 배당되는 건 아니지만, 큰 도서관 하나를 지을 수 있는 금액이 매년 못들어 올 처지”라고 말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내년에 9억원 이하 취득세율을 1%로 유지시킬 경우 2012년 경기도 세수는 2조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도는 당초 2012년 세수추계에서 당초 9억원(4%) 이상 주택에서 2천61억원, 9억원(4%) 이하에서 2조5천412억을 예상했다. 하지만 9억원 이하 취득세가 1%가 유지될 경우 6천353억원, 9억(2%) 이상에서 1천30억원의 세수가 예상돼 모두 2조원대의 세수 감액이 추산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9억원 이하 거래량이 92.4%에 이르러 막대한 세수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 상태로라면 감액추경을 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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