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는 지난 16일부터 10월31일까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등록된 주차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영종,용유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등록된 부설주차장(843개소)을 대상으로 불법용도변경 및 기능을 저해하는 물건적치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며, 적발 시 단순 물건 적치 등은 현지 시정 조치로 완료 하지만 불법용도변경 등은 1개월의 시정 권고 기간 내에 원상 복구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고 현황 확인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한 관심 제고로 품질 높은 주차환경 문화 유지에 기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