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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 실시 843개소 대상

인천 중구는 지난 16일부터 10월31일까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등록된 주차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영종,용유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등록된 부설주차장(843개소)을 대상으로 불법용도변경 및 기능을 저해하는 물건적치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며, 적발 시 단순 물건 적치 등은 현지 시정 조치로 완료 하지만 불법용도변경 등은 1개월의 시정 권고 기간 내에 원상 복구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고 현황 확인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한 관심 제고로 품질 높은 주차환경 문화 유지에 기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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