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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등록, 소규모농장까지 확대를”

이중복 교수, 경기연 ‘구제역 이후 축산업~’ 세미나서 주장
“축종도 全 가금·우제류로… 검역본부 등 중앙조직 정비 시급”

구제역 홍역을 치룬 경기도 축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축산업 등록제를 대규모 농장에서 소규모 농장까지 확대하고, 등록 축종도 닭과 오리 등 모든 가금류와 우제류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이 28일 주최한 ‘구제역 이후 축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건국대 수의과학대학 이중복 교수는 이 같이 주장하고, 사육-운송-도축 단계를 포함한 친환경 축산강화 및 권역별 도축시설과 사료공장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칭)와 권역별 가축질병예방센터 5개소, 백신전문연구센터 등 중앙조직이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며 한·중·일 가축질병 공동연구 및 항원 뱅크 공동운영도 필요한 점으로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방역의무 준수 여부에 따른 객관적(상황별·규모별) 보상 기준 마련과 감염된 가축처리에 있어서도 매몰과 소각, 렌더링, 저장조 화학처리 등 다양화를 역설했다.

이수행 경기개발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 연구위원은 구제역 이후 생산성 위주의 가축 사육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경우 밀집사육화로 가축들의 면역력 약화가 질병유발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지난 1990년대 구축된 축사의 공기순환과 위생방역 등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축산법의 관련지침을 지킬 수 있는 공장형 가축사육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야 할 점으로 꼽았다. 현재 축산법에는 한우(성우)의 경우 10.0㎡, 젖소 16.5㎡, 비육돼지 0.8㎡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또한 앞으로 축산 농가별, 지역별 차단방역 강화 시스템 구축과 위치추적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대응매뉴얼 개선도 시급한 사항으로 들었다.

이와함께 이 연구위원은 “축산정책이 획일화 된 나머지 생산성과 규모, 친환경 등을 따지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농수산식품부와 경기도가 품질 고급화와 생산성 향상,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한 다양한 축산정책이 추진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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