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22 부동산 대책으로 경기도와 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법’을 추진중이어서 도내 해당 자치단체가 또다른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 특별법이 통과 될 경우 정부 발 세수 감소에 이은 국회 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져 도는 물론 도내 해당 자치단체가 세수확보 2중고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28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행정 및 재정의 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1월31일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경북 포항시)의 대표발의로 입법 예고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출신 의원 13명이 서명했다.
이 법안 파항에 취·등록세를 100만이상 도시는 대도시 공동세로, 50만 이상 도시는 취·등록세 100분의 50을 세액으로 하도록 했다. 또 하항에는 대도시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않도록 했다.
일선 지자체가 경기도 2011년 예산 기준과 이 법안을 토대로 도내 50만 이상 자치단체 9곳에 대한 세액을 추산해 본 결과, 성남시 등 8개 자치단체가 당초 세수보다 최소 32억원에서 많게는 2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다.
성남시의 경우 올해 취·등록세 4천350억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징수교부금 등을 포함, 이 중 절반가량인 약 2천355억원을 보존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특별법 대로라면 약 200억원이 줄어든 2천170억원(레저세 11억원 제외)이 추산된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약 140억원, 부천시 110억원, 용인시 60억원, 안산시 104억원, 안양시 37억원, 남양주시 32억원, 화성시 62억원 등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8개시에서 약 745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각 시는 이에 따라 법안의 추이를 지켜보며, 복잡한 셈법 속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이해득실을 따져 보면 당장 세수 21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3.22 조치에 이어 특별법까지, 세수확보 차원에선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